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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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