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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에 따라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나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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