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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에게 국산신기술제품 보호기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국산신기술제품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처장관은 보호기간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단지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은 국산신기술제품 신고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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