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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량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개량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량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만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량비는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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