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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3조의1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통해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결의 자체는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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