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장물철거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장이 보낸 '지장물철거촉구' 공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구청장이 보낸 '지장물철거촉구' 공문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공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며,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및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철거명령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내 지장물 철거를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공문 내용은 자발적 철거를 요청하는 협조 차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문은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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