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토석 채취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토석 채취라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단순히 지정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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