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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으나 그 포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으나 그 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 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넘기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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