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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 집행명령은 효력을 유지하나요?
Answer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집행명령의 효력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성질상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지됩니다. 헌법 제75조 및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며, 개정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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