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근저당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매도가액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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