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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 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표준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표준지는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한 지목을 가진 토지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대상 토지와 무관한 다른 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지 선정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도 토지 지목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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