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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란 토지대장 등 관계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뜻하며, 현실적인 이용 상태가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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