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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사고의 원인 중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해당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익교량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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