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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항, 제49조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성될 토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과 유사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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