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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석유사업법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시장이나 군수에게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조례가 아닌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군수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군수는 도지사의 이름으로만 허가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취소를 한 경우는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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