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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권한위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내부위임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권한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위임 시 수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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