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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 따르면,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자체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특정 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용도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물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특정 용도에 사용되기 위해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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