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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규정이므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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