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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기인들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발기인들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기인들은 자본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무자력이라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자력이 있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이 손해배상채권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주식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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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들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포함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