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에서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nswer
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도매물가상승율이 0이거나 부수적인 경우에는 반영할 여지가 없거나, 반영했을 때보다 더 높은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심리하여 이를 참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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