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양도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충족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경우, 양도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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