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므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은 위헌이 아니며, 헌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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