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며,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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