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할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가요?
Answer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할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행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행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판단 유탈을 위법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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