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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안에서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이 누락될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르면, 관리인의 잘못으로 인해 권리가 누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회생계획은 그 권리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누락된 것에 대한 불복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정리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경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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