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95조나 제100조에 따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한쪽 거래가 기준시가로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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