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가 그의 처에게 전달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수감 중인 사람이 있어도 그의 주소지에서 그의 처가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해당 통지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령 처가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폐기했더라도,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통지의 효력은 그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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