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Answer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과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처분청과 심판기관이 다르므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처분 사이에 필연적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 처분은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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