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장기간 비워둔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에 근거하여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났고, 그 후 해당 부지 소유자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부지와 함께 건물을 매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부지 소유자가 사실상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장기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관리·처분 권한을 부지 소유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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