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싼 임대료로 임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했다면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인접 지역의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토지의 지목,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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