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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해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해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43조의14, 그리고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기간 내에 물품을 재수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수출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예외적으로 관세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기간이 지나도 관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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