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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