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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율 차이에 대해 충분한 이유설명이 없었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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