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지사가 수임 권한을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도지사가 수임사무를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했다면, 이는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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