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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농지의 농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농지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농지의 농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 및 제20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운영비 성격의 필요경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농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농지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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