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상 양도자의 친지로서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그 관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법상 양도자의 친지로서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친지 관계는 동향, 동창, 동일 직장 관계 등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하며, 과세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양도자와 친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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