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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농지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농지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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