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심사청구 취지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과세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면, 이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 전 심사결정이 나왔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심판청구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실질적 심리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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