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된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된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수목이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및 제5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식비를 보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른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 유사 수목과 보상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도 함께 심리하여 보상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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