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47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무허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계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임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완공한 경우, 비록 해당 건축물이 미관 정비에 기여하고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허가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방치하면 건축행정이 위태로워지고,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 문제 등 건축법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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