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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도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므로,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에서는 증거를 통해 주주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에는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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