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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은 법률이나 다른 법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투자자가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관작업에 소요되는 기계나 장치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최초공정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날로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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