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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nswer
상가관리비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가 지급될 경우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 지체에 따른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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