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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어린이놀이터로 계속 사용되어야 하며, 그 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내리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택 건설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복리시설로 강제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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