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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무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인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해당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무평정 결과로 인해 피평정자의 직무 감당 능력에 의심이 들 정도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두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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