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수급질서의 확립과 면허 양도 후 단기간 내 재면허를 통한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면허 양도일 이후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한 합리적 제약이며,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규칙에서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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