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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면허취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가 면허취소 처분 때문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운전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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