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된 토지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하여 상속세 징수를 위한 압류가 이루어진 토지라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상속세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를 처분하거나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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