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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소득이 총수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을 의미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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