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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 개정 전) 제43조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모든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자'는 해당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관련된 지역에서 공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행하여, 그 사업활동으로 인해 오염을 직접 야기한 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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